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허니크롤러입니다. 혹시 폐차장에 차를 보내고 오셨나요? 저도 3년 전쯤에 경인 폐차장에서 오랫동안 발이 되어준 쉐보레 크루즈를 폐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먼지 모를 시원 섭섭한 감정을 느꼈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자동차 폐차는 폐차장에서 차량의 말소부터 각종 행정업무까지 원스톱으로 해주기 때문에 차주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고 편리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폐차장에서 처리못하고 반드시 차주가 해야하는 업무가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 처리입니다. 밀린 자동차세가 있다면 납부를 해야하고 반대로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2020/07/25 - [분류 전체보기] - 2020년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금 계산법
자동차 폐차시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시에 내야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1년에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1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게 됩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폐차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말소등록일 이후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폐차후 자동차세를 가장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관할 구청 '자동차세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환급신청 후 계좌번호을 알려주면 1주일 안에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폐차후 관할 구청에 전화하기 잊지마세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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