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허니크롤러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는 항상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동차 역시 구매할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자동차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에 붙는 세금 역시 꽤나 높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취등록세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구매 예산을 책정하게 된다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 전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해보고 이를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과 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취등록세 감면기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자동차 구매시 내는 취등록세는 차량의 크기와 인승 그리고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각각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되었지만 2011년 이후로 등록세가 폐지되고 취득세와 합해지며 취등록세 혹은 취득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차량별 취득세율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차량 종류 | 취등록세율 |
비영업용(자가용) | 경차 | 4% (50만원 까지 면제) |
승용차 | 7% | |
승합차(7~10인승) | 7% | |
승합차(11인승 이상) | 5% | |
화물차 | 5% | |
영업용 | 전 차종 | 4% |
원래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였지만 2019년부터 경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고 50만원까지 감면만 해주고 있습니다. 즉, 경차 구매시 취등록세가 50만원 이하가 나오면 면제가 되지만 50만원 이상이면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취등록세율만 알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차량 총가액 × 취등록세율
중고차 취등록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차량기준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옵션가격을 포함한 차량 총가액이 3천 만원인 승용차의 취등록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등록세=3천만원 × 7% = 210만원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참 쉽죠?? 취득세 계산이 귀찮으신 분들은 자동차 365 사이트나 각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취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감면기간
사회적약자에 해당하거나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을 받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어떤경우에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장애 등급 1~3급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의 취등록세 면제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의미로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뜻하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오니 차량 구입 계획이 있는 다자녀 가정은 이 기간에 구매하시어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인승 미만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까지 취등록세 감면받을 수 있고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7인승 이상 승용차
-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같이 읽으면 도움 되는 글
2020/07/28 - [분류 전체보기] -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비용, 과태료 등 총정리
2020/07/25 - [분류 전체보기] - 2020년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금 계산법
2020/07/09 - [분류 전체보기] - 현대자동차 차량 구독 서비스, 현대 셀렉션
2020/07/06 - [분류 전체보기] - 유아인 차 테슬라 모델 X 보조금 세금 전기차
2020/06/29 - [분류 전체보기] - 경차 통행료 할인 혜택 축소 개편 전기차 혜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