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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허니크롤러입니다. 자동차를 사기전에는 고려해야할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자동차 유지비부터 시작해서 어떤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할 것인지, 신차를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중고차를 구매할 것인지 등등이 있지요.

 

하지만 가장 고려해야할 것이 바로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중고차든 신차든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등록세와 일년에 두번씩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매겨지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자동차 세금표와 이와 관련된 자동차세금 계산법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금?? 계산법은??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자동차 보유세인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년식에 오래될수록 자동차세는 점차 내려가며 12년 이후로는 50%의 할인율을 적용받으며, 영업용과 비영업용 차량의 세금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비영업용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차량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동차법상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차든 국산차든 같은 배기량에 같은 연식이라면 같은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CC당 세액은 아래 자동차 세액표를 참고해서 계산에 적용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 차량 배기량 × CC당 세액 × 30%의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 30%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1999CC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의 자동차세를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신차기준)

💚자동차세 = 1999 × 200 × 1.3(1999×200 의 30%) =519,740원  

CC 당 자동차세액

 

 

2020년 자동차 세금표

사실 자동차세를 직접 계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자동차세 계산할 때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자동차 세금표를 참고해서 자동차세를 파악하곤 하니까요.

 

 

 

자동차세 계산기는 다음이나 네이버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하거나 본문내 링크를 참조하시면 손쉽게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첨부된 2020년 자동차 세금표를 참고해서 연식별 경감할인률이 적용된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법

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은 연납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일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1월에 연납 할 경우 10%가량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고 3월 6월 9월이 되면 할인율이 조금씩 하락하게 되니 이왕 낼거 1월에 연납하고 10%할인 받는게 일년내내 신경안 써도 되고 좋습니다. 참고로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세금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해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 상품을 가입하고 운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